허영의원 “ 최근 6 년간 불법 하도급 적발 970 건 , 국민 안전 뒷전인가 ?”
허영의원 “ 최근 6 년간 불법 하도급 적발 970 건 , 국민 안전 뒷전인가 ?”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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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하도급 , 6 년간 657 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커져

-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대신 안전한 시공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광주 학동 · 화정동 붕괴사고 ,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 년간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총 970 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적발되지 않은 현장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 무등록 ( 재 ) 하도급 ’ 으로 , 6 년간 657 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체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약 68% 에 달하는 수치이다 . 다음으로 ‘ 일괄하도급 ’ 96 건 , ‘ 전문공사 하도급 ’ 이 95 건 , ‘ 재하도급 ’ 57 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은 ▲ 2018 년 128 건 ▲ 2019 년 117 건 ▲ 2020 년 174 건 ▲ 2021 년 177 건 ▲ 2022 년 221 건 ▲ 2023 년 8 월 153 건으로 나타났으며 , 6 년간 과징금 부과금액은 143 억 5,400 만 원에 달한다 .

실제 지난 2021 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었고 ,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약 84% 가 삭감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졌으며 , 사고로 17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비용 절감과 빠른 공사를 위해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졌고 , 안전한 시공은 뒷전이 되고 있다. 특히 무등록 하도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이는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자재 품질이 떨어지거나 , 비숙련공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결국 부실시공 도미노가 되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 ” 고 지적하며 “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 건설산업법 」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021 년 10 월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해 민간 발주공사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6 년간 불법하도급 적발 및 조치 현황

( 단위 : 처분 업종 수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970

128

117

174

177

221

153

영업

정지

소계

294

44

28

53

61

77

31

일괄하도급

27

8

3

7

5

3

1

동일업종간 하도급

16

7

1

2

5

1

-

전문공사 하도급

8

-

-

-

-

4

4

재하도급

18

2

2

5

3

4

2

무등록 ( ) 하도급

223

27

22

39

48

65

22

소규모 하도급

2

-

-

-

-

-

2

과징금

소계

676

84

89

121

116

144

122

일괄하도급

69

18

18

17

7

9

-

동일업종간 하도급

29

7

7

8

3

3

1

전문공사 하도급

87

-

-

-

5

46

36

종합공사 하도급

1

-

-

-

-

-

1

재하도급

39

6

7

4

11

7

4

무등록 ( ) 하도급

434

53

57

92

90

76

66

소규모 하도급

17

-

-

-

-

3

14

부과금액

14,354

2,586

2,325

2,822

2,541

2,547

1,5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0 조 및 시행규칙 제 7 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관청 ( 지자체 ) 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KISCON) 망에 입력한 정보 ( 행정처분 현황은 처분 취소 , 소송 등으로 갱신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