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비원 갑질 방지법 ’ 위반 처벌기준 없어 실효성 부족
- 관리소 직원 보호 위한 인식 제고 및 근본적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최근 6 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 · 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 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로는 △ 2018 년 364 건 △ 2019 년 257 건 △ 2020 년 124 건 △ 2021 년 146 건 △ 2022 년 160 건 △ 2023 년 6 월 기준 61 건이 발생하였다 . 유형별로는 △ 폭언 514 건 △ 주취폭언 441 건 △ 협박 50 건 △ 폭행 47 건 △ 주취폭행 46 건 △ 흉기협박 14 건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 ·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1 년 10 월 21 일 ‘ 경비원 갑질 방지법 ’ 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 그리고 2022 년 2 월 11 일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 공동주택관리법 」 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 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 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
하지만 2021 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 2020 년 대비 2021 년에는 22 건이 증가하였고 , 2021 년 대비 2022 년에는 14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 · 폭행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 제 65 조의 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
최근 6 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 · 폭행 현황
구분 |
계 |
폭언 |
폭행 |
||||
주취폭언 |
폭언 |
주취폭행 |
폭행 |
협박 |
흉기협박 |
||
2018 |
364 건 |
176 건 |
150 건 |
9 건 |
9 건 |
14 건 |
6 건 |
2019 |
257 건 |
95 건 |
131 건 |
11 건 |
10 건 |
7 건 |
3 건 |
2020 |
124 건 |
32 건 |
64 건 |
6 건 |
10 건 |
10 건 |
2 건 |
2021 |
146 건 |
55 건 |
64 건 |
10 건 |
3 건 |
12 건 |
2 건 |
2022 |
160 건 |
60 건 |
75 건 |
8 건 |
11 건 |
6 건 |
0 건 |
2023.6 |
61 건 |
23 건 |
30 건 |
2 건 |
4 건 |
1 건 |
1 건 |
계 |
1,112 건 |
441 건 |
514 건 |
46 건 |
47 건 |
50 건 |
14 건 |
허영 의원은 “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 · 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 · 감독 기관인 LH 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