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처분이 어려운 산림은 산림청에 파세요
개발·처분이 어려운 산림은 산림청에 파세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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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접수 중 -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를 시행하고 있어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사유림에 대하여 매도 신청을 받고 있다.

일명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법률로 개발과 같은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매수하려는 정책으로써 기존 산림과 함께 국가에서 집약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효율적인 경영관리 증진과 더불어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께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백두대간지역과 같이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이고, 매수제한 산림은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개발의 여지가 있거나 공유지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산림청의 매수기준에 저촉되는 산림이다.

분할지급금은 금년은 “매매대금(감정평가)+이자액(2%)+지가상승(2.85%)보상액”으로 결정하고, 10년간(120회) 매월 1회 계좌이체 하되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 관계자는 “법률로 묶여 개발과 처분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하고 있으니 문의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