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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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의장 심현정)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된다. 11일 본회의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9일 본회의를 열어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6건과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현정 의장은 이번 제288회 임시회 동안 진행되는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현지확인 기간동안 노람들 주요사업 현황 등 모두 23개소의 주요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주민불편사항 및 여론수렴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회부터 평창군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수어통역서비스를 도입했다. 수어통역서비스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매 회기마다 열리는 본회의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를 통해 의회와 청각·언어장애인들과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