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슬기 수산종자 155만 마리 방류
평창군, 다슬기 수산종자 155만 마리 방류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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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10. 26.(목) 내수면 생태계 보전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평창읍 약수리 및 방림면 계촌4리, 방림5리 평창강 일원에 마을주민들과 함께 다슬기 수산종자 15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할 다슬기는 곳체다슬기로 각고 0.7cm이상 크기의 수산종자로 흔히“달팽이”,“골뱅이”,“올갱이”로도 불리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완료한 수산종자이다.

다슬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물이끼 등을 먹어 하천 수질정화 효과가 있으며, 간·신장질환 등에도 효능이 있어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자원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산자원이며, 레저활동을 위한 관광자원으로써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 무분별한 불법포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특히, 이번에 방류하는 다슬기는 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내수면어업법」규정에 의거 각고 1.5㎝이하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포획금지 기간이다. 위반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은“매년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어종을 매입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창군에 적합한 다양한 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