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소통 강화”
동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소통 강화”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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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한 규제개혁 적극 홍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소통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정책고객망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림조합중앙회, 기술사사무소 등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70여 개 도급사업 수급사를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을 통해 전파하였다.

산림청은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 숲 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내 체류형 시설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 경우 과징금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협·단체·기업을 중심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