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배추김치 · 김장채소 원산지 일제점검 및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김장철 배추김치 · 김장채소 원산지 일제점검 및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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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2.8.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 품목 원산지 점검 및 안전성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소장 천동우, 이하 봉화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6일부터 12월 8일(33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및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안전성 특별조사의 경우 봉화군 관내 배추, 마늘 등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검출 상황을 고려해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을 조치하며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