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키오스크 등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조례 규정
평창군의회, “키오스크 등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조례 규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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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기존 성인문해교육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하여 지원 확대하는 내용의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무인시스템 확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당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은행 계좌 이체 등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이은미의원은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정의에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을 포함하며, 군수 책무로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적극적 시책 마련을 규정했으며, 사업추진 대상에 있어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을 추가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을 위해 군에서는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읍·면별 교실 개설을 예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7일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의원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