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행위 고발
강원도선관위,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행위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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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4일(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 등의 혐의로 법인대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표 A씨 및 이사 B씨는 법인자금으로 총 3천6백만원을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고, 5백만원을 중앙당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제2조(기본원칙)제5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을 투명하게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