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의원, 전자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지적
이승진 의원, 전자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지적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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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되었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 620이 맞는지와 세목 중 공립과 사립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이며, 공립은 620-04이고, 사립은 620-10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공립이 04이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며, “당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시 공립에만 적용되도록 04로 심의하였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사립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다”며, “검토없이 감사를 조속히 착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에 교육감에게 예산 전용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한 바 있는지” 물었다.

이에 행정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서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별도로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진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관도 “해당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감사실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도 감사위원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교육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며, 만약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칠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감이 앞으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칠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적절성, 사전담합 의심, 도교육청의 수요조사 관련 준비성 미흡,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에도 155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며,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하니,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의혹을 조속하게 해소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