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청소년을 위한 포상 조례” 제정 추진
평창군의회, “청소년을 위한 포상 조례” 제정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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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발의한다.

박춘희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주요내용은 수상대상으로서는 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나이는 법상 청소년의 나이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수상부문은 모범선행, 창의인재, 문화체육 등으로 하며, 심사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청소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조례와 달리 별도의 청소년들을 위한 포상 조례로 수상부문, 청소년 전문가들의 심사위원 구성 등 차별성을 두었으며 포상은 조례안에 따라 5월 청소년의 달에 실시 된다.

조례안은 다음 주 열리는 정례회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춘희의원은 “모범청소년 포상 행사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내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