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61회 정례회 개회
봉화군의회, 제261회 정례회 개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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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

봉화군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3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9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상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