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길로 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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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에 특화된 농촌진흥사업 추진 여건 마련

- 지역농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윤길로 의원(영월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도에 특화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을 통해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길로 의원은 “도에서 「농촌진흥법」을 준용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가 지역농업의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