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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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방공무원의 풍부한 경험은 도민의 안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 24일 안전건설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해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목적과 정의, 정관과 사업, 회원의 구분과 조직, 재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사업으로 소방, 재난안전 분야 등 각종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교육강사 양성 사업 등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운 의원(삼척, 사진)은 “소방동우회 회원들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들” 이라며, “이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도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고 하였다. 또한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축적된 소방 현장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