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발모) 효과 과장 광고 주의해야
탈모 치료(발모) 효과 과장 광고 주의해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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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최근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서비스***를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감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모를 예방·관리한다는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발모효과’를 내세우거나,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탈모관련시장은 탈모방지샴푸, 외용제(액), 탈모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로 분화되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약 4조 원대로 추정됨(대한모발학회).

** 탈모방지샴푸는 두피부 ‘세정기능’만 있는 일반 샴푸와 달리 탈모증상에 대한 낮은 수준의 효능·효과를 인정해「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수준의 광고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의약품’의 효능·효과인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는 표방할 수 없음.

*** 탈모관리서비스는 ‘두피관리 또는 피부미용업소’와 수개월 이상의 장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며, 두피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효과를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서는 안 됨.

▣ 탈모방지샴푸 또는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전 기대했던 효과에 비해 만족도 낮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한 것에 비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탈모관리서비스,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환불규정 등 중요정보 제공 미흡해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중복응답)을 질문한 결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183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탈모방지샴푸는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 탈모관리서비스는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 상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2~201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한편,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121건)를 차지했으며,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 6.7%(13건) 등의 순이었다.

▣ 일부 탈모방지샴푸 광고,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는 등 법위반 소지 있어

최근 6개월간(2015년6월~11월) 온·오프라인(모바일 포함)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6개)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4개*)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개 제품 가운데 3개는 ‘사용 전·후 비교사진’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표방’ 광고 중복 사용

**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한 광고는 ‘효능·효과에 대하여 과장한 경우’(「약사법」제68조 제1항)에,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은 동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는 광고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탈모치료·발모된다’며 현혹하는 샴푸광고·탈모관리서비스 계약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탈모방지샴푸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는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