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사용료 연 12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국유림 대부·사용료 연 12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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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연 6회 → 연 12회로 증가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건 중 연 대부·사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함을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되어 최대 연 6회까지 되던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한 것으로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되었다.

추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원→1억원), 5천㎡ 이상 산지전용허가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대체 가능 등 산림청은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에 김기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다양한 제도를 발굴·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