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정례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정례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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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28일(화)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김진용, 산업위원장 김용남) 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행정위원회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서

 김진용 의원(감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관련 향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출자·출연기관 등 민간위탁기관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김홍수 의원(회계과)은 시청사 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만큼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대를 요청하며, 직원들의 차량5부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민원인들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윤희주 의원은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동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인근 땅을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만드는등의 근본적인 주차난 문제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산업위원회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배용주 의원(환경과)은 강릉시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정부예산확보와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김용남 의원(자원순환과)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늦게 발의가 되어 아쉬움이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병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를 막고, 더불어 환경개선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부분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