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관련 위법행위 단속 강화
양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관련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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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엄중 처벌로 산불의 불씨 근절 -
 

  잇다른 건조주의보 강풍주의보에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예방을 위해 대응인력 활용을 강화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2명 및 드론감시단 2개조 운영으로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등 산불관련 위법행위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23년 현재까지 산림 인접지역 내 불을 피워 적발된 6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김기수)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관련 위법행위를 엄중 처벌하여 산불의 불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