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낙산도립공원구역 전면폐지 촉구
양양군, 낙산도립공원구역 전면폐지 촉구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일 환경부, 강원도에 전면폐지 촉구 건의서 발송 -

양양군이 지난 40여년 동안 자연공원법에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발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낙산도립공원구역의 전면폐지 촉구에 나섰다.

군은 낙산도립공원구역조정 승인 신청(2015. 11. 9)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최종 승인 결정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지난 11일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와 최종 승인권자인 환경부에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1979년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강현면 정암리부터 현북면 잔교리까지 8,681,823㎡ 구간이 해안공원 유형의 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사유지로 이들 소유주들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으며, 군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로 계획적인 개발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건의문을 통해 35년 전 낙산도립공원계획에 따라 조성된 집단시설지구 등에 남아 있는 미개발지(상가‧숙박‧콘도부지 등)는 공원계획에 의해 개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1980년 초 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으로 시설투자를 했지만, 저출산 및 관광객의 감소, 노후상가 및 숙박시설 포화 등으로 대다수 상가 운영자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어 주변여건 변화와 다변화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침체된 낙산도립공원 지역에 투자여건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공원시설 외 타용도(주택, 유흥주점 등)의 건축행위가 불가해 지역 주민의 주거 및 관광객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원계획변경(민원해결)을 위한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소요시간 및 비용 등으로 개인부담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오고 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과 달리 공원 내 도시형태의 마을지구와 자연환경지구내 농경지 경작에 있어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자연공원법에 의거 범법자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공원내 개발이 불가한 사유지(녹지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등)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및 토지매수 등에 대하여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공원관리청이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자, 일부 토지주는 양양군에 공시지가(감정가의 약 1/3)로 토지매수 요청하는 등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며, 도립공원구역 전면해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군은 낙산도립공원 내에 낙산사와 하조대, 오산리 선사유적지, 남대천 하구 등 문화‧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법(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어 보전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으며, 공원 폐지 후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와 사전협의 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낙산도립공원 해지 문제는 10년마다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보다는 공원가치 상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등 객관적 사실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광활성화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낙산도립공원구역 전면폐지라는 환경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