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입산통제구역 지정
영월군 입산통제구역 지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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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읍의 발산, 국지산, 접산, ▲상동읍 매봉산, ▲중동면의 단풍산, 목우산, 예미산, 운교산 ▲김삿갓면의 곰봉, 응봉산 ▲북면 시루산, ▲한반도면의 오로산, 다래산 ▲주천면 비산, ▲수주면 구룡산 -

영월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지정 등산로 입산을 통제한다.

영월군은 2.1일부터 5.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15개 산 1,841필지 9,31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입산통제 구역은 ▲영월읍의 발산, 국지산, 접산, ▲상동읍 매봉산, ▲중동면의 단풍산, 목우산, 예미산, 운교산 ▲김삿갓면의 곰봉, 응봉산 ▲북면 시루산, ▲한반도면의 오로산, 다래산 ▲주천면 비산, ▲수주면 구룡산 등 15개 산이다.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내를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