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영월군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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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노후슬레이트 해체․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1월29일까지 받는다.

해체․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이 보조액(336만 원) 미만일 경우는 소요금액까지만 지원되고, 보조액 이상 금액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원 희망자 중 소득수준, 건축물 노후정도, 신청자 연령 순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관내 폐광지역 주택 상당수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 중 노후한 슬레이트 건축물은 6천3백 동에 달한다.

군은 올해 115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총 3억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지난 11년~15년 동안 총642가구가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았으며, 향후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