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 토지보상법 」 본회의 통과 !
허영의원 ,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 토지보상법 」 본회의 통과 !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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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및 사용 가능

- 허영의원 1 호 공약 ‘ 춘천호수국가정원 ’ 추진 청신호
허영 의원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토지보상법 」 개정안 ) 이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토지보상법 」 개정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 정원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특히 , 국가 및 지방 정원 조성이 「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영의원의 개정안은 입법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토지보상법 」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 허영 의원 1 호 공약인 ‘ 춘천호수국가정원 ’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허영 의원은 “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춘천의 호수가 지역 발전의 제약과 규제 요소가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태를 보전하도록 국가정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11 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다 . 또한 허영 의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였으며 ,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춘천에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