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국내 체류 중 대마 재배· 흡연한 외국인 검거
동해해경청, 국내 체류 중 대마 재배· 흡연한 외국인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해항 국제여객선을 통해 입국한 러시아인 마약 첩보 입수, 해경에 덜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지난 11월 27일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변 시선을 피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러시아인 A씨(20대, 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신청 자격으로 체류 중인 A씨에 대한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간 끈질긴 잠복수사를 통해 대마 재배, 흡연 현장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재배하면서 주변의 의심과 단속을 피하려고 대마 주변에 숯을 설치하여 탈취 효과를 내는 등 치밀한 범행을 보였다.

동해해경청은 A씨의 주거지를 덮쳐 직접 재배하고 있던 대마와 대마 재배 기구, 흡연 도구 등 22품목을 압수했으며, 특히 냉장고에 보관 중인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하고 반입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홍식 수사과장은 “통상 대마 1주로 약 천 명 이상 동시에 대마초 흡연이 가능함으로 볼 때 공범이나 추가적 판매 및 거래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동해해경청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양 관계기관 간 촘촘한 협의체를 이뤄 해양 마약류 밀반입, 유통에 대한 고강도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