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대포선박 운항 어업인 구속
바다의 대포선박 운항 어업인 구속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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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어선표지판과 동일하게 만들어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부착해 사용 덜미 -

어선을 빌린 후 어선표지판을 새로 제작해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부착․사용하면서 면세유를 공급 받는 등 부정으로 사용했던 어업인이 구속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어선표지판을 부정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어선의 어선표지판과 동일하게 만들어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부착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사기 및 공기호 부정사용)로 전남 해남군에 사는 김모(52세)씨를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4년 지인 소유의 어선 B호(7.93톤)를 임차한 후 어선표지판을 새로 만들어 자신의 어업 허가가 없는 13톤급 무등록 어선에 부착해 불법으로 조업하고 4천9백여만원 상당의 면세유 3만5천리터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2억1천여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 사용할 경우 등록된 어선과 운항중인 불법 어선의 규모에 차이가 있어 해양사고 발생시 대응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무등록 어선의 조업은 어선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수 있어 바다의 대포선박으로 불린다.

서해해경은 지난해에도 본인소유 9.77톤급 어선의 표지판을 새로 구입한 19톤 무등록 어선에 부착하고 5년여간 불법 조업을 해온 김모씨(목포시, 59세)를 구속 수사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육상의 대포차와 같은 바다의 대포선박 조업은 어업질서 교란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법자와 같은 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