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 관련 예비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관위,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 관련 예비후보자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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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전노무 114회 제공 받아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8일(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 제고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씨와 C씨로부터 지역 행사장 방문시 차량과 운전노무 114회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