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 「 사법경찰직무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 「 사법경찰직무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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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죄 전반 , 주요 부정경쟁행위 및 실용신안권 침 해죄 등으로 확대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20 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 이하 “ 사법경찰직무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부당보유 · 무단유출 행위까지 영업비밀 침해죄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 특허청 수사 범위에는 반영되지 않아 효율적인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

영업 주체 오인혼동 및 희석화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행위는 현재 특허청 기술 · 상표경찰의 직무 범위인 상표 침해 사건이나 특 허 침해 사건과 빈번히 함께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 수사 범위에서 제 외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 및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이 의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 전문 수사기관인 기술 · 상표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죄 전반 , 주요 부정경쟁행위 및 실용신안권 침 해죄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한 것이다 .

이 의원은 “ 산업재산권 전반 , 영업비밀 침해죄 전반 및 주요 부정경쟁행 위에 대해 특허청 기술 · 상표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의 한 계를 극복하고 수사 범위에 구애받지 않는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 앞으로도 특허청 기술 · 상표경찰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더 큰 사명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주기를 바 란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