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 제공에 대해 양구군 선거구 도의원과 군의원, 양양군의원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논평)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 제공에 대해 양구군 선거구 도의원과 군의원, 양양군의원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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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시・도의원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고, 군의원의 예비후보등록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광역의원(양구군 선거구) 1곳, 기초의원(동해시 나선거구, 양구군 나선거구, 양양군 나선거구)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광역의원(양구군 선거구)과 기초의원(양구군 나선거구, 양양군 나선거구) 재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때문에 치러집니다.

재선거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재선거로 인한 수 천만 원의 혈세 부담은 온전히 유권자의 몫입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재․보궐선거 특례) ③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군 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는 이기찬 前도의원이 두 번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세 번째 재선거를 치룹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이기찬 前도의원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도 안 돼 범죄자 김태우를 사면・복권하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를 공천하자 국민들은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표로서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반면교사 삼아 재선거 원인 제공에 대해 양구군 선거구 도의원과 군의원, 양양군의원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초래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다시 양구군 선거구 도의원과 군의원, 양양군의원 공천을 한다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