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결산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평창군의회, “결산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열의원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평창군의회가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회 구성 수를 기존 “5명”에서 “5명이상 7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추천적격자로 “재무관리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온 수당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3월 시행되는 ‘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적용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열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회‘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우리군 재정건전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