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설 명절 맞이 평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100만 원) 상향 조정
평창군, 설 명절 맞이 평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100만 원) 상향 조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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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도입 시행하는 평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월 한 달간 상향 조정된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조정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2번째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2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시 구매 한도 조정이다.

구매 할인율은 지난해와 같이 2024년에도 구매시 10% 선할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여 시행 첫해에 총 6,464백만 원(일반 2,700백만 원, 정책 3,764백만 원)을 발행하여 연간 발행 목표 대비 하반기 실적이 29% 상향되었다.

구매는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월 1인 통합 한도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평창사랑상품권 일반권과 정책권으로 구분되어 발행되며, 일반권은 모바일과 지류 2종류이며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책권은 지류로만 발행되고 정책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방식은 지류와 모바일 2가지 방식이고, 지류는 관내 농협, 축협, 원예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30곳에서 판매가 되며, 모바일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Chak)를 스마트폰으로 설치(회원가입)후 구매·사용이 가능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평창사랑상품권 한도 상향 조정이 지역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