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의원 1호 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급 내용 담아
-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신호
-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에너지융복합단지법 」 개정안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허영 의원은 "개정안은 춘천에 조성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 현행 법은 에너지산업융복단지 지원을 위해 제정됐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식품클러스터나 해양산업클러스터 등 다른 산업집적지 육성 제도에 비해 부실해 관련 기업 육성과 지원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도 더욱 내실있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물론 ,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
2대 국회 등원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는 춘천과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함은 물론 , 춘천의 100 년을 책임 질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 더 육성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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