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은 동물등록 ‘무료’
춘천시민은 동물등록 ‘무료’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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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사업비 6,000만 원 투입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추진

- 신분증 지참 후 동물병원 방문하면 무료로 내장형 등록 가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춘천시민은 동물등록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춘천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려는 춘천시민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무료로 내장형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 대상 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 이상의 개다.(고양이는 지원에서 제외)

이와 함께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반려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을 오는 9월 광견병 순회 접종 시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동물등록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은 내장형 1만 1,692마리, 외장형 9,701마리로 총 2만 4,114마리다.

1. 추진절차

 

동물병원

사업수행자 선정 및 홍보

소유자 신분증 확인(춘천시민 확인)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등록

동물등록 비용 미청구

동물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사업비 지급(매월 10일경)

2. 보호자 및 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용

보호자

1.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동물병원 방문

2. 찾아가는 동물등록 지원(소유자) *광견병 순회 접종 시 병행(하반기)

1. 동물등록신청 승인 및 동물등록증 발급

2. 사업비 지급(동물병원)

동물병원

1. 사업대상자에 동물등록신청서청구

2. 사업대상자 신분증 확인 *춘천시민임을 확인

3.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진행

4. 시술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정보등록

3. 지원 조건 :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춘천시민

*현행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동물: 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는 지원에서 제외)

*24년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지원조건에신청 마릿수 제한도입을 검토할 계획

4. 기타사항 : 찾아가는 동물등록(·) ,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시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