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천사 난방용품 관리 미흡 시 무서운 화마로 돌변!!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천사 난방용품 관리 미흡 시 무서운 화마로 돌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소방서장 이강우
원주소방서장 이강우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로 난방용품(난방기기) 등 화기 취급이 늘어나면서 화재가 잦은 계절이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총 19만3978건의 화재 중 겨울철 사고가 28.1%(5만4537건)로 집중돼 있다. 주택의 경우 보일러,히터,전기장판 등 난방기구가 화재 발화원이 되므로 사용 전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해야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와 달리 불을 직접적으로 쓰는 만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화재 중 전기제품에 의한 사고는 42.4%(8만2344건)인데 그 중 계절용 기기가 11.6%(1만1624건)를 차지하고 있다. 제품별 세부사고 유형으로는 열선이 12.5%(1455건), 화목보일러가 12.3%(1427건) 전기히터가 10%(116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목보일러 화재는 최근 일어나는 난방용품 화재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평소 숙지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최근 4년간 강원도 내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은 2020년도 35건(원주 8건), 2021년도 28건(원주 4건), 2022년도 43건(원주 6건), 2023년도 18건(원주 1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23년도 원주소방서의 화목보일러 화재저감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121가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후 화목보일러 화재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서에서는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 주위에는 초기 화재진압의 소방시설인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화목보일러 주위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산림지 인근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화목보일러 취급관련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화목보일러 및 난방용품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래 수칙을 당부드린다.

소방서에서 당부하는 화목보일러 및 3대 전기 난방용품(전기난로,장판,열선 등)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외벽과 1m이상 띄워놓고 벽돌과 같은 불연재료로 구획하여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

둘째,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2m 이상 거리를 두고 본체 주변을 자주 청소하여 불티에 의한 주변 가연물 착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 사용 시 불씨나 재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연통 내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넷째, 주택용 소방시설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 초기소화에 활용한다.

다섯째, 전기 난방용품 화재예방을 위해 KC 인증 마크 제품 사용, 전기장판 사용 전 전선 파열 여부 확인

여섯째, 난로 주변 가연물 제거, 외출 시 전원과 플러그 제거

겨울철 난방기기는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만 찰나의 부주의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화마로 돌변 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화재 위험성은 사전 예방할 수 있다. 따뜻한 화목보일러 및 난방용품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