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5명 고발
강원도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5명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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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7일(수)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와 현직 지방의원 B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기부행위 위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 고발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지역주민인수상자에게 자치단체장 명의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동안 주민 화합행사 수상자 총 70명에게 1,410만원의 시상금을 제공했다. 또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자금법 등 위반한 지방의원 B씨 등 4명 고발

B씨는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임원인 C·D·E와 공모하여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준비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식사경비 70만원 등을 포함한 총 558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