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등록면허세 13억 6,0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정선군, ‘등록면허세 13억 6,0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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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816건 1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이 부과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과세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폐업 신고 외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해 처리돼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033-560-212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