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외국적 선박 안전점검 강화
동해해수청, 외국적 선박 안전점검 강화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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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강원지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해 ‘2024년 항만국통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기준에 따라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하였는지 점검하는 제도로, 중대결함이 있는 선박은 출항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한편, 동해해수청은 지난해 강원지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 총 132척에 대해 선박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적절한 선박연료유 적재 및 생존정 관리 불량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5척에 대해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동해해수청은 금년도에도 국제 여객선·크루즈선 등 외국적 다중선박에 대한 집중관리, 위험물운반선·고선령 선박에 대한 우선점검, 선박연료유 및 평형수 관련 환경규제 감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강원권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