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양양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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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이차보전, 빈집 정비 5,100만원 예산편성 -

양양군이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주택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융자대상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 등이며, 주택 연면적(부속창고, 차고 포함)이 150㎡ 이하이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는 취득세 및 향후 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된다.

융자는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연 2.0%의 저금리로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변동․고정금리를 자유롭게 선택해 분할상환하면 된다.

군은 슬레이트 주택 개량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자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최대 30동까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구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

아울러 군은 각종 재난 및 범죄 예방,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4,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공노후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한편, 1,1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빈집 자진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대상은 거주 도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슬레이트 지붕 주택과 주요 도로변 주택 등을 우선 선정하여 건축주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동당 150만원(철거비용의 7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장섭 건축담당은 “지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과 노후주택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며 사업의 취지를 말하면서, “농어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에도 농어촌 지역 환경정비를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30동(18억)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했으며, 5,000만원의 예산으로 14동의 빈집을 철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