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윤핵관’이철규 의원의 궤변에 실소를..
(논평)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윤핵관’이철규 의원의 궤변에 실소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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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실이 지난 1월 19일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 본질은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핵관’이철규 의원은 “목적과 수단을 가진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들고 불법으로 들어간 주거침입”“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하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것”“이미 국고에 귀속이 된 물건을 반환하라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궤변과 후안무치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약속을 하고, 경호처의 신원조회와 신체검색 후 만났는데 주거침입입니까?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한 동영상을 온 국민이 봤습니다.

명품 가방을 수수해 놓고 피해자 운운하니 황당무계합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 선물’을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전 가치가 있는 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3백만원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도 없을뿐더러 국가적 보전 가치도 없는 뇌물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기에 수사를 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 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물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몰카 정치공작’이라며 뇌물수수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디올백이 만약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윤핵관’이철규 의원의 궤변과 후안무치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