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 8 부 능선 넘어 「 기업도시법 」 국회 통과
허영의원 ,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 8 부 능선 넘어 「 기업도시법 」 국회 통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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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ICT 산업 분야 중심으로 주거 · 교육 복합 도시 조성

-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기대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춘천에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도시특별법 ( 대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 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100 만 ㎡ 에서 50 만 ㎡ 로 완화하고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까지 최소면적 추가 완화를 적용했다 .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도시 내 초 · 중등 교육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춘천시는 국내 ICT 산업분야 선도기업인 ㈜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허영의원은 “ 기업도시법이 통과됨에 따라 ICT 산업 분야 핵심 역량을 활용해 첨단산업과 , 주거 , 교육 , 의료 등이 어우러진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8 부 능선을 넘었다 ” 라고 밝히며 “ 춘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혁신파크 유치 및 조성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