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 「 광산안전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철규 의원 , 「 광산안전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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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직원 선 · 해임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업무 정확성 · 효율성 제고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 강화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25 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 광산안전법 」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혔다.

현행법에서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 · 해임하였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 · 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

광산안전관리직원 선 · 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없이 현재 4 개의 광산안전사 무소별로 분산 처리하고 있어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광업권자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 · 해임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단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는 점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광산 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 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규 의원은 “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확성 · 효율성을 제고하고 ,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하게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앞으 로도 광 산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한 광산근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