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세대당 3억 원 한도 농업 창업자금 지원
춘천시, 세대당 3억 원 한도 농업 창업자금 지원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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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등 세대당 7,500만 원

춘천시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3일까지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를 통해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황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출한도액은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다.

구 분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기 타

귀농인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8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 등급 부여)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영농경험 없거나,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 5년 이내

귀농 희망자

(퇴직예정자)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전입 후 자금신청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10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 등급을 부여한다.신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에 방문해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033-250-4738)·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033-251-013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