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개최
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개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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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오는 31일 7개 금융기관과 ‘2024년 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융자규모 5,000백만 원)은 자금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출에 한하여 운전자금은 300백만 원, 시설자금은 800백만 원 한도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0.5% 상향된 4%로 3~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6%인 경우 4%는 시에서 이자를 보전하고, 나머지 2%에 대한 이자만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또한, 태백시 소상공인 일반융자 지원사업(융자규모 1,000백만 원)은 협약 은행에서 일반융자(신용, 개인담보)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0백만 원 한도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2년간 3.5% 이자를 보전해 준다.

추가로,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관련 금융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하반기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협약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대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태백시청 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경제과 경제정책팀(☎033-550-2101)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시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