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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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임지 등 연금형 사유림매수 확대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