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지역 소상공인 시설개선 업소별 최대 1,600만원 지원
화천지역 소상공인 시설개선 업소별 최대 1,600만원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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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2024년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업소별로 최대 1,600만원까지 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

화천군이 2024년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오는 2월16일까지 1차 지원사업(위생분야 제외)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총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통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는 PC방,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게임장, 노래연습장, 서점 등 체육문화 서비스 업소, 군장점 등 다수 군장병이 이용하는 업소, 슈퍼마켓과 편의점, 그리고 세탁소, 빨래방, 안경원, 화장품 판매점, 꽃가게, 지물점, 카센터, 세차장 등 서비스 및 도소매 업소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등 위생업소는 화천군 위생담당 부서에서 별도 지원사업이 진행되므로 이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이다.

도배나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화장실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이나 진열대 정비와 교체 등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배정돼야 한다.

노후설비 교체나 기능개선, 외부 간판이나 주차장 등 외부 경관조성에는 사업비의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TV, 커피 머신 등 자산성 물품이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 단순 소모성 물품구매는 제한된다.

화천군은 3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시설개선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