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귀농 ·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귀농 ·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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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는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했다.

평창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제10조의2(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가구당 1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마을의 규모 및 지원범위는1. 소규모전원마을의 규모는 4가구 이상으로 한다.2.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전원마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