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민안전보험(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27개 항목 보장) 갱신 안내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27개 항목 보장) 갱신 안내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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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1월 30일부로 갱신한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4. 1. 30.부터 2025. 1. 29.까지이고,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된다. 군민안전보험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철자 없이 자동 가입되고,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평창군에서 전액부담하고 일괄 납부한다. 평창군민이면 국내의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된다.

2024년 보장사항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14급), △농기계 상해사망·휴유장해, △가스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자전거상해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사망,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피해, △강력범죄상해, △온열질환진단비 총 27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하며, 가입금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되며,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청구방법은 사고 피해를 본 군민 및 유가족(사망시)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평창군은 올해에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강력범죄상해, 성폭력범죄 피해, 온열질환진단비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신림역 사고와 같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테러행위에 피해보상 방안으로 올해부터‘강력범죄 상해 보상’을 가입내역에 추가하였으며, 군민이 타인의 생명, 재산의 피해를 구하려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를 보장하고자‘의사상자 상해 보상’을 추가하였다.

지난해 평창군민이 수령한 군민안전보험금은 13건 62백만원이며, 매년 보험 갱신시 보험 수혜 내역 검토 및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유형 검토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역 및 금액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보험가입내역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안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