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정선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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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 한다.

산정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대상은 토지가 127,782필지, 주택이 10,535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토지 2,173필지/주택 799호)의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2024년 정선군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표준지는 0.18%, 표준주택은 0.0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태경 세무과 과표팀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