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 “ 목련 필 때 한동훈 ‘ 짝퉁메가시티 ’ 심판 , 백일홍 필 때 명품메가시티 시작 ”
송갑석 , “ 목련 필 때 한동훈 ‘ 짝퉁메가시티 ’ 심판 , 백일홍 필 때 명품메가시티 시작 ”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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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공약 ‘ 메가시티특별법 ’ 발의 … 광주 · 전남 民 국회의원 , 비수도권 시도당위원장 공동발의 참여

- “ 국힘 총선용 짝퉁메가시티와 달라 ” 행정통합 아닌 ‘ 정책통합 ’ 으로 실현가능성 높아

“ 메가시티 ,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 지방소멸 위기 이겨낼 ‘ 선택 아닌 필수 생존전략 ’”

- 인접 시 ‧ 도 간 초광역 협력 시 메가시티 지정 , 조직 ‧ 재정 ‧ 권한 부여해 경쟁력 확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 광주 서구갑 ) 은 6 일 22 대 총선 1 호 공약으로 비수도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메가시티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이래 각 정부마다 고유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고 , 이제는 메가시티가 유일무이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 며 “ 메가시티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 ” 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송 의원은 ‘ 목련이 피는 봄에 김포 서울 편입 ’ 발언 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권발 메가시티 공약을 가리켜 “ 목련이 피는 4 월 지역주민을 희망고문하는 한동훈표 짝퉁메가시티는 심판받고 , 백일홍 피는 6 월 22 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의 명품메가시티가 추진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송 의원은 “ 도시의 편입 ‧ 통합과 관련한 여당의 대형 공약이 당론 채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 ” 며 “ 여당의 메가시티안은 오히려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 비수도권 소멸촉진법 ’ 으로서 문제가 있고 ,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 추진된 4 축 메가시티를 비롯해 메가서울 공약이 지닌 한계점은 그 방식이 행정통합이라는 데 있다 . 이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시 ‧ 도 간 행정통합은 해당 시 ‧ 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 설득 과정이라는 난관을 넘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도 문제다 .

국민의힘 소속의 한 광역단체장은 과거 행정통합 논의가 불거지자 “ 행정통합을 하면 단체장은 물론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3 분의 1 은 줄여야 하며 국회의원 지역구도 엉망이 되는데 동의가 되겠나 , 현실적 대안이 아닌 넌센스 ” 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송 의원은 “ 이번 총선 1 호 공약인 메가시티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의 설익은 메가시티와는 차원이 다르다 ” 며 “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초광역 협력이 메가시티의 바람직한 방향 ” 이라고 강조했다 .

정책통합에 집중한 송 의원의 메가시티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행정구역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합 절차 ‧ 이해관계 ‧ 주민저항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모도 발생하지 않는다 .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 ‧ 재정적 기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 협력 구상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점도 큰 차별점이다 . 단체장이 바뀌면서 무산된 부울경메가시티처럼 재정 ‧ 행정적 권한이 불분명하면 하나의 지자체가 정책을 철회할 경우 해산될 수밖에 없는 느슨한 결속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이에 송 의원은 메가시티의 권한과 위상 , 행정 ‧ 재정적 특례규정 등을 부여해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다 . 먼저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좌초되거나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설치 , △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의 의회의 의원으로 ‘ 메가시티 의회 ’ 를 구성 , △ 메가시티 의회는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단체장이나 제 3 의 인물을 메가시티 대표 단체장으로 선출 , △ 중앙 · 지자체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구가 광역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 메가시티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 확보 수단도 마련했다 .

이 밖에도 △ 메가시티의 도시계획 , 교통계획 , 경제 활성화 등의 기본계획 수립 , △ 행정 · 재정적 특별 지원 , △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 충청지방정부연합 , 충남 베이벨리 메가시티 , 동해안권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체인 해오름동맹 , 호남초광역경제공동체 (RE300) 및 전북 · 전남 · 광주 모빌리티 블록 등이 메가시티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