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및 수급인대표 안전보건교육 실시
영월군,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및 수급인대표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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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월 14일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소·시설 등 현장 개념이 있는 영월군청 도급·용역·위탁사업 32개소의 담당자 및 수급인대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령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의식 함양 및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 주요 정의 및 적용 범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준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해원 안전교통과장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담당자나 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안전한 일터, 사고 없는 영월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