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동해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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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2.27.(14일간), 2024년도 시정 업무계획 청취 및 각종 안건 심의ㆍ의결

- 안성준 의원, 10분 자유발언 “직장 내 갑질 문화 극복을 위한 제언”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동해시의회가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것은 의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의 맑은 기운이 지역사회에 널리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준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장 내 갑질은 단순히 일에 관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전반과 조직 내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 절차에 대한 명확하고 투병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안심의에서 이동호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국내 교육연수 신청과 지원,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해시 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 학대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동수 의원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임산부’를 ‘진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32주 이상 임산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