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개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지원규모는 총 40가구에 100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1,2차 사업승인 후 사업완료 된 가구에 한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금(200 ~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영월군에 소재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면 가능하고,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21일부터 1.27일까지 영월군청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또는 각 읍면 산업담당에게 제출하면 된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실천을 정책에 꾸준히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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